청약철회규정

주식회사 메타이십일글로벌(이하 회사)의 소비자 및 메타크루(이하 회원)에 대한 청약철회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철회 가능 기간

1) 소비자

  • 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①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2. ②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품을 인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③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을 경우 또는 회사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제 ①호 또는 제 ②호의 기간 내 /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4. ④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5. ⑤ 후원방문판매 판매업자들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 나. 소비자는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회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회사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

  • 가. 회원은 아래 규정된 기간 내에 본 거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① 서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 3개월 이내
    2. ②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짜보다 제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회원이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제품은 수령할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회사에 반환되어야 하며, 철회(반품)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본 거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① 청약철회하고자 하는 제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②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에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 ③ 다시 판매하기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 ④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⑤ 회원이 제품을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⑥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⑦ 복제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⑧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우

4.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 효과

1) 소비자

  • 가.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나. 상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회원은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 제8항)
  • 다. 회사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라 환불한 금액이 회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 제6항)

2) 회원

  • 가.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는 이미 인수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3영업일 이내에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법적 지연배상금을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나. 회사는 청약철회가 요청 접수되어 해당 청약철회 주문 건으로 발생 및 지급된 모든 수당(본인 및 상위 추천인)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하거나 수당 공제 대상 회원의 차기 수당 지급일에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청약철회 비용 공제(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1) 공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상품 대금의 5% 공제
  • 2) 공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상품 대금의 7% 공제

6. 회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

  • 1) 회사는 회원이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조합에 매출 신고를 하고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합니다.
  • 2) 회사는 특수판매공제조합과 법 37조에서 규정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판매원 구매인지 소비자 구매인지 확인합니다.(공제금 지급한도 상이)
    1. - 판매원 : 구매계약 후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90%, 1인당 500만원 한도
    2. - 소비자 : 청약철회 방해가 종료된 날, 청약철회 사항 미기재 시 청약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100%, 1인당 200만원 한도
  • 3) 상품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투자 등)를 하거나,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등은 불법거래이며,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4) 구매계약 체결 후 출고가 지체되면 청약을 철회해야 합니다. 출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품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 행위로 보아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5) 구매계약서에 상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이 표기되지 않으면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6) 청약철회는 공제번호통지서 유효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상품 반품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 환급이 이행되지 않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 가능합니다.
  • 7) 통념상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과다한 재고보유 등은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8) 누구도 회원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9)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사항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kossa.or.kr) 및 02-2058-08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