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계약해제 절차]
※ 구입한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약철회 할 제품과 그 제품의 구매주문서, 거래명세표등을 첨부하여 회사의 상품반품처(본사 고객센터 또는 물류창고)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사용한 제품 또는 구입자의 고의적인 과실에 의해 변형 손상된 제품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제품의 청약 철회 신청은 본인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상품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은 기 지급한 후원수당 등을 당사에 환급해야 하며, 판매원이 후원수당 등을 미 환급할 경우 당사에서는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직접 반품
- ○ 반품할 제품과 해당 거래명세서를 지참하여 본사에 방문 접수
- ○ 담당 직원의 제품 검수 후 전산 처리하여 공제금을 정산하여 환불액 산정 후 안내
※ 택배를 통한 반품
- ○ 택배로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유선으로 본사 CS팀(고객센터)에 반품 접수
- ○ 반품할 제품과 해당 거래명세서를 회사로 택배 발송
- ○ 담당 직원의 제품 검수 후 전산 처리하여 공제금을 정산하여 환불액 산정 후 안내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가능 기간]
※ 소비자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
- (2)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품을 인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3)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을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 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 (4)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 (5) 다단계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당해 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판매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회사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제17조)
※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제17조)
[청약철회 효과]
현금으로 구매한 상품을 청약철회 등을 할 경우 반품이 접수된 날로 부터 3영업일에 입금처리 되며, 신용카드로 구매한 제품은 카드사에서 정한 날짜에 따라 처리됩니다.
- (1)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재화등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만약 지연될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 (3)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청약 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4)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5) 회사는 청약철회 등에 따라 상품의 대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한 금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시 비용공제의 기준)
※ 수당 공제
- ○ 당사는 회원에게 상품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회원은 기 지급한 후원수당 등을 당사에 환급해야 하며, 회원이 후원수당 등을 미 환급할 경우 당사에서는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법정 반환 수수료 공제 (법 제18조) (시행령 제26조)
- ○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수당을 제외한 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 ○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에 반환된 경우, 대금의 5%가 공제됩니다.
- ○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반환된 경우, 대금의 7%가 공제됩니다.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가 불가한 경우)
- (1)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2) 다단계판매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3) 재화 등의 일부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의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사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함
-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