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절차 및 효과

[청약철회·계약해제 절차 및 효과]

[청약철회 계약해제 절차]

※ 구입한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약철회 할 제품과 그 제품의 구매주문서, 거래명세표등을 첨부하여 회사의 상품반품처(본사 고객센터 또는 물류창고)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사용한 제품 또는 구입자의 고의적인 과실에 의해 변형 손상된 제품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제품의 청약 철회 신청은 본인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상품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은 기 지급한 후원수당 등을 당사에 환급해야 하며, 판매원이 후원수당 등을 미 환급할 경우 당사에서는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직접 반품

  • ○ 반품할 제품과 해당 거래명세서를 지참하여 본사에 방문 접수
  • ○ 담당 직원의 제품 검수 후 전산 처리하여 공제금을 정산하여 환불액 산정 후 안내

※ 택배를 통한 반품

  • ○ 택배로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유선으로 본사 CS팀(고객센터)에 반품 접수
  • ○ 반품할 제품과 해당 거래명세서를 회사로 택배 발송
  • ○ 담당 직원의 제품 검수 후 전산 처리하여 공제금을 정산하여 환불액 산정 후 안내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가능 기간]

※ 소비자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
  • (2)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품을 인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3)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을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 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 (4)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 (5) 다단계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당해 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판매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회사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제17조)

※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제17조)

[청약철회 효과]

현금으로 구매한 상품을 청약철회 등을 할 경우 반품이 접수된 날로 부터 3영업일에 입금처리 되며, 신용카드로 구매한 제품은 카드사에서 정한 날짜에 따라 처리됩니다.
  • (1)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재화등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만약 지연될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 (3)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청약 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4)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5) 회사는 청약철회 등에 따라 상품의 대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한 금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시 비용공제의 기준)

※ 수당 공제

  • ○ 당사는 회원에게 상품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회원은 기 지급한 후원수당 등을 당사에 환급해야 하며, 회원이 후원수당 등을 미 환급할 경우 당사에서는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법정 반환 수수료 공제 (법 제18조) (시행령 제26조)

  • ○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수당을 제외한 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 ○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에 반환된 경우, 대금의 5%가 공제됩니다.
  • ○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반환된 경우, 대금의 7%가 공제됩니다.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가 불가한 경우)
    1. (1)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2. 2) 다단계판매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3. 3) 재화 등의 일부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의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사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함
    4.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5)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체결에 관한 사항)
  • (주)메타이십일글로벌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주)메타이십일글로벌이 청약의 철회 또는 재화 공급 등의 불이행으로 대금 환급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특수판매공제 조합의 피해보상약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 www.kossa.or.kr / 대표전화 : 02-205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