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약관

판매원 계약동의서 

판매원이란 대리점장이나 추천인과 고용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점(장)을 대표하거나 대리인이라 칭해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하여 오인되는 발언 및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대리점의 판매원 유의사항 규정을 따르며 불건전한 영업활동에 따른 판매원의 계약해지 등에 관한 권한은 대리점(장)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자율의사에 의해 본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미성년자, 공무원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님을 확약합니다.  

또한, 아래에 명기된 판매원 등록약관에 있는 모든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그 내용이 모두 본 계약에 포함됨을 동의하고 판매원 계약에 동의합니다.  


판매원 등록약관

계약자 본인은 대리점(이하'갑')의 판매원(이하‘을’)이 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 계약은 당사가 수락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당사의 재량에 따라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다. 계약자 본인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자로써 공무원, 교사 또는 당사의 임직원이 아니고, 방문판매법 제1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임을 확인합니다.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갑과 을이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당사자간의 신의성실원칙에 의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경제적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정은 대리점이 판매원에게 상품의 판매를 위탁하고, 판매원이 대리점에서 위탁받은 사항을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대리점과 판매원간의 제반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상호협력)

갑과 을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에 대해 상호 협력합니다.

1. 갑은 을의 영업향상과 판매증진을 위하여 영업 및 판매 활동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력합니다.

2. 갑은 소비자가 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제반 정책의 실시에 노력하고 을은 이에 협력합니다.


제3조(제반서류 제출의무)

갑과 을의 거래 시 을은 갑의 요청서에 의해 다음 각항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을은 갑에게 판매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기 1항 외 갑이 을에게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시에는 을은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제4조(판매방법 및 교육)

1. 갑은 을에게 판매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미용 지식의 향상을 위하여 상품교육을 포함한 제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상품판매 행위는 을이 갑에게 주문한 상품으로 하고 갑은 신상품 출하 및 정책에 의한 판매 권장을 을에게 할 수 있습니다.

2. 갑은 을이 고객에게 판매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의 품질 향상과 제반 운용에 최선을 다하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합니다.


제5조(상품교환 및 보충)

을은 갑에게 매입한 상품이 다음 각항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환 및 보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을은 상품인수 즉시 이를 검사하고 상품 품질불량, 수량부족, 변질, 기타 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을은 이로 인한 물품교환 및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본조 1항의 사유를 즉시 발견할 수 없을 시 을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조 1항의 내용을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을은 이로 인한 물품 교환 및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상품인수 후 을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상품의 하자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6조(판매제한)

갑은 을과 거래함에 있어 을이 상품대금 변제능력에 비하여 과다한 상품공급 및 거래 요구 시 갑은 이를 판단하여 상품의 공급 수량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제반지원 및 자료요청)

1. 갑은 을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무상으로 판매용구 및 판촉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을은 판매향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갑은 을의 영업현황관리, 판매촉진, 경영지도 지원을 목적으로 을의 영업관련 장부 및 기타 제반 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 의뢰를 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합니다.


제8조(상품대금의 결제)

1. 을은 갑의 판매원으로서 최종소비자 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을이 갑의 상품을 자가소비 시 상품의 대금은 갑이 인정하는 수단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채권양도금지)

본 계약에 의한 판매원의 권리 또는 수수료 등의 채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만일 판매원이 타인에게 권리 또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그 양도시점부터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0조 (비밀유지 및 규정준수 의무)

1. 판매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법령 및 본 계약의 준수를 위해 동 계약에 부수한 ‘윤리강령 및 유의사항’등을 준수하여 건전한 판매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 을은 계약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갑과의 거래관계에서 취득한 갑의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유용한 정보와 본 약정 상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는 계약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 5년간 유효합니다.

3. 을은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법령 및 본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갑이 정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4. 본 조는 부정경쟁 방지법 중 영업 비밀 보호규정을 토대로하여 본사에서 투자와 노력을 들여 개발, 축적한 판매기법, 관리기법 등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5.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6.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판매원은 취득한 영업 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7. 제 3조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 비밀을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였을 경우, 그 형태가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구분하지 않고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8. 대리점과 업무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취득한 영업 비밀을 공개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에는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9. 본 계약의 효력은 체결 즉시 발효되며, 계약에 관련된 사항의 재판은 본사의 재판적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1조 (유통질서 준수 의무)

을은 제품 판매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의 내규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을은 타 대리점 및 판매원간의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을은 타 판매원의 고객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을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판매방식으로만 판매하여야 하고 아래 판매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최종소비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


제 12조(계약기간 및 해지)

1. 대리점은 판매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판매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판매활동을 게을리하거나 본사 또는 대리점이 실시하는 교육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이행의 현저한 해태, 판매실적이 대리점에서 정하는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등 계약이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② 판매원이 질병이나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 판매원이 계약금, 기타 대리점에 납입하여야 할 금원의 인도를 지체, 유용, 거절함으로써 대리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④ 계약이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본사, 대리점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⑤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본사, 대리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2. 대리점이 1항의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판매원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판매원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대리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3조(정산 등)

1. 본 약정이 종료되었을 경우 을은 갑의 상품대금 중 미지불된 상품대금에 대하여 갑의 요구에 따라 즉시 변제하여야 합니다.


2. 을이 갑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반환하거나 청약철회를 한 경우, 갑은 반환되거나 청약철회 된 상품을 기초로 하여 을에게 지급했던 수당 등을 차감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소멸된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반품처리)

본 약정의 종료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제공한 을의 재고상품 중 하자가 없는 상품에 한하여 갑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반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청약철회)

1. 을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을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법령에 따라 을과의 청약철회가 불가할 경우 갑에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을은 갑에게 아래의 내용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재고보유에 관하여 갑에게 허위보고 등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나) 제품이 훼손되어 있는 경우

3. 갑과 체결한 제품 등 구매계약은 주식회사 메타이십일글로벌 및 특수판매 공제조합과의 피해보상 약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3항은 후원방문판매인 경우 적용


제 16조(수수료지급규정)

1. 대리점은 본사가 정한 지급규정에 의거 산출한 수수료 등을 매월 판매원에게 매월 1회 본사가 정한 날에 지급합니다.

2. 대리점이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본사가 정한 지급수수료 규정에 준하며, 수수료의 변경은 본계약 제4조에 의거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3. 고객의 해약 및 기타 본사에서 정하는 수수료 규정에 해당한 반환금액이 있는 경우, 대리점이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처리의 방식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판매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해 판매원에게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대리점은 우선적으로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우선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점은 판매원에게 기 지급된 수수료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원은 청구된 금액을 즉시 대리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17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본 약정과 관련하여 갑이 을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로서, 을은 본 약정의 체결 및 종료, 을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거래현황 등 본 약정과 관련된 을의 신용정보를 갑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 등에게 제공 하여 을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이는 본 약정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제18조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회원 탈퇴일까지로 하며, 기간만료전까지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의 효력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9조(준용 및 관할법원)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관하여는 대리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20조 (계약의 내용 숙지 확인)

이 계약의 내용을 계약 당사자는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특히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이 계약에 따른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이해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 및 적용) 

규정은 회사에서 공지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규정적용)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제외 하고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3조(특별 관리 및 준수 할 사항)

1. 제5조(등록의 제한)에 위반되어 가입한 판매원은 즉시 (지체없이) 탈퇴를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회사에서는 즉시 강제탈퇴 시킬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등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거 합법 적인 체류기간 내에 있는 자에 한하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판매원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법령이 인정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득한 관련서류를 회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3. 위 ②항과 관련 가입할 대상자는 특별관리 차원에서 신규로 판매원 가입 시 판매원 등록신청 및 계약서의 해당란에 해당된 외국인명(코드)을 꼭 기재하여야 하며 이름은 반드시 한국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4조(판매원의 개인정보의 이용) 

상품의 배송, 신용결제 확인, 소비자 피해의 예방, 기 지급된 수당의 환수, 영업소식의 제공 등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 판매원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23조 제1항 14호 관련) 


제5조(각종 영업제도 및 계약내용 변경 등의 고지) 

1. 계약의 변경 및 법에서 정한 각종 고지(교부)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각종 계약서식, 회사공식 홈페이지, 회원 e-mail, 회원 SNS(문자, 카카오톡), 사보, 비지니스 센터 등 사업장소에 전달되는 공문 등을 통하여 고지하며 회사는 이로써 의무를 다 하게 됩니다.

2. 변경 내용이 통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매원이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판매원이 변경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이 약관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